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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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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교과부, 인권위 권고 무시한 채 '미기재 교원 징계' 밝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교육감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라며 국무총리와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에게 관련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강원·광주 등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부 기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교과부와 진보 교육계 측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는 지난 8일 "진보교육감은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보수단체의 성명서를 그대로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수단체는 "합리적 대안 없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삼아 교과부 정책 발목 잡는 진보 교육감은 물러가라"며 진보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안을 확증편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수교육단체의 마름 노릇하는 교과부"라며 "어찌 교과부가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할 수 있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다음날인 지난 9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시도교육청에 재차 통보했다. 게다가 교과부는 '미기재 교원 징계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의 힘겨루기는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현재 교과부는 "학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야하는 법적장부"라고 강조하며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교과부의 권한이 아니라 도교육청 권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2013년도 대입 수시모집 응시가 시작돼 일선 고등학교는 고교 3학년 학생의 학생부 작성을 이번 달 안으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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