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종북집단 전교조'라는 표현은 명예훼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종북집단 전교조'라는 표현은 명예훼손"

전교조 "근거 없는 비난은 법에 따라 대처할 것"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집단', '이적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보수단체에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달 21일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31명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전교조를 비난하기 위해 '종북집단',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교육'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3일 뒤늦게 확인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은 지난 2009년부터 스물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김정일이 예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 받아라',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다' 등의 글귀와 교사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다.

단체들은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교육 이슈와 진실>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표현들이 "전교조 등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전교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교사 실명 공개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노조 가입, 탈퇴의 자유에 관한 개별적 단결권의 침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패륜집단'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모멸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인격 침해라고 봤다.

특히 법원은 보수단체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이 같은 위법행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해야" 한다며 전교조에 2000만 원, 전교조 교사들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이후, 전보다 직접적인 비난이 더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난은 법에 의거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같은 해 7월 법원은 조 전 의원에게 교사 한 명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전교조에 총 3억43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