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허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허하라!

청소년 단체, 정치적 권리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친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한 중학생, "공부하기 힘들다"며 투신한 강남 '8학군' 고교생 등 겨우내 우리 사회는 곯을 대로 곯은 청소년 문제의 단면을 봤다. 여기에 1월 초,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진보 교육감과 보수 단체의 논쟁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은 청소년 교육과 인권에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도 학교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4.11 총선을 20여 일 앞둔 지금,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찾기란 어렵다. 왜일까.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 문제를 토로할 장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때마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사회는 정치를 통해 구성되고, 청소년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라며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또 "청소년 역시 정치와 멀어질 수 없는 존재"라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치'에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 의무만 강조돼

최근 한 청소년이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남겼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경고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7년 '19세 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 배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 규정안내'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아수나로와 청소년 청구인단은 이날 "법과 제도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부당한 법률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아수나로는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수나로

이들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이 청소년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이 선거권과 정당 가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에서 급식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숟가락조차 얹을 수 없었다. 19세라는 주민투표법의 나이 제한 때문이다.

흔히 10세에서 19세를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비록 선거권은 없지만, 18세가 되면 병역과 납세의 의무는 수행해야 한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셈이다.

청소년 활동가 검은빛 씨는 "사회적 이슈가 된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정책의 1차 대상인 청소년이 '옳다, 그르다' 같은 입장 표명을 못 했다"며 "교육 당사자가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조차 뽑을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학교도 정치 현장, '보이지 않는 손' 작용

한편,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각 정당들이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지 직접 물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6개 정당에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정당법,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정치 권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각 정당의 답변을 받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질의서에서 이들은 2009년 7월 '송곡고 사태'를 지적했다. 일부 학교와 성향이 다른, 학교가 원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학교 측의 선거개입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송곡고 사태'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당시 2학년이었던 김인식 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회장 입후보를 거부당한 사건이다. 촛불집회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학교 측 이유에 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한 교사가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참석한 학생들에게 으름장을 놨다. 김 군은 이 같은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송곡고는 사학재단이라 접근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문제도 비판했다. 현재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은 들어갈 수 없다. 학생회의 결정 사안도 교원이나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회라 할지라도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직·간접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검은빛 씨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곤 한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쏠림이 아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자체를 인정해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