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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선거법 위반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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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선거법 위반 재심 청구

유자넷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할 예정"

공직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벌금형과 노역을 치른 이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헌재가 내린 인터넷 선거운동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것으로, 18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자넷은 재심 청구와 관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 청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2007년 김연수 씨가 올린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중 <이명박 후보의 뇌 구조>

이번 재심 청구는 모두 두 건이다. 먼저, 김연수 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자질에 대한 언론기사를 엮은 UCC를 2007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당시 문국현 대선 후보 홈페이지에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모 씨 역시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12일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죄송 공식사과"라는 기사에 "위증교사, 공금횡령, 국세포탈이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상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회삿돈 횡령하고, 세금도 포탈하고 돈 버는 법 한 번 치사하고 좀스럽다. 명박 씨"와 같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쓴 게 문제가 돼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정 모 씨는 결국 30만 원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열흘 동안 노역으로 대체했다.

현재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률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도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며 "이에 위반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견해다.

유자넷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는 "비록 법령의 해석방식을 정하는 한정위헌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헌 결정인 이상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을 해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남희 변호사도 "헌재가 기존의 법원 입장을 알면서도 굳이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번 재심 청구 사건을 계기로 법원도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재와 법원의 입장 차로 "정작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선거법 93조 1항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재심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법원이 이번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후 처음으로 김기백 씨가 선거법 위반 재심 청구를 했다. 김 씨는 2002년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입후보자를 비방했다는 혐의와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민족신문> 등을 통해 7차례에 걸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보수우파 대표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각각 벌금 60만 원과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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