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기소면책특권 요구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국제적인 인터넷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1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인류사상 가장 추악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단살해·인륜에 반하는 범죄·전쟁범죄로 기소되는 미국민에게 불처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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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부터 각국 정부가 미국과의 불처벌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한 국제앰네스티는 시작 2주만에 서명자가 이미 6만5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은 대량학살, 인륜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자국민들을 재판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반인권적 수단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3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회의가 "미국이 제안한 불처벌협정 체결은 로마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회원국이 로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지만, 개별 회원국의 미국과의 불처벌협정 체결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려와 실망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예를 들어, 유럽연합 결의안 주석은 협정이 포함시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미국으로 인도된 피의자는 '적절한 경우에' 조사·기소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국내법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된다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미국이 국내법정에서 이러한 피의자를 조사·기소할 수 없거나, 할 의향이 없을 때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거나, 피의자를 인도한 이전국에 송환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이 채택한 결의안의 불명확하고 애매한 조건들은 결국 미국민에 대한 불처벌협정 체결을 위한 핑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앞서 이미 배포한 문서 '국제형사재판소: 집단살해·인륜에 반하는 범죄·전쟁범죄에 대해 면책 받으려는 미국의 노력(AI Index: IOR 40/025/2002)'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불처벌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과 1949년 제네바협정, 집단살해에 관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8월 미국의 불처벌협정 체결 제의받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또한 현재 홈페이지(www.amnesty.or.kr/campaign/021004.htm)를 통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을 촉구하고 미국과의 불처벌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명을 모아 김대중 대통령과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경 미국으로부터 불처벌협정 제의를 받았으나, 아직 로마규정에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연기시킨 상태다. 그러나 국회의 로마규정(국제형사재판소) 비준과 동시에 재협상 제의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제앰네스티측의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국회 기간내에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을 명시한 로마규정을 비준할 것과 미국이 요구한 불처벌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미국민의 기소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는 불처벌협정을 맺은 국가는 모두 13개국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군철수와 원조중단 등을 내세우며 협정체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심한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약소국들이다.
미국과의 불처벌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도미니크 공화국, 동티모르, 감비아, 온두라스, 이스라엘, 마샬군도, 모리타니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팔라우,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러나 아직 어느 국가에서도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가 비준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 미군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기소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군에 대한 특혜, 즉 기소면책특권 부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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