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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동결, 출산·군복무 혜택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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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동결, 출산·군복무 혜택도 동결

정부 "5년간 보험료 인상 없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년까지 동결키로 했다. 대신 출산·군복무에 따른 보험료를 보전하는 제도 또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세금과 일부 혜택을 모두 동결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18년까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선택한 안이다.

앞서 위원회에서는 보험료 인상안과 구체적인 인상 폭까지 심도 깊게 논의됐지만, 동결안도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위원회는 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제시했고,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결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또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정부가 출산·군복무 가입 기간을 인정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하는 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추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제도 확대를 보류했다.

현 제도상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를 낳은 뒤부터 인정되고(둘째 1년, 이후 자녀 한 명당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군 복무자의 크레딧은 6개월만 인정된다. 앞서 위원회는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을 보전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위원회가 권고한 크레딧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크레딧을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현행 기준 만 61세)이 아닌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둘째 자녀 출산·군 복무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급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수혜 체감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그밖에도 정부는 전업 주부와 남편에게 불리했던 연금 수급 제도도 시정했다. 지금까지는 혼인과 동시에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자에서 제외돼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보험료 동결안을 채택했지만, 국민연금에 필요한 재원 자연증가분이 있기에 논란도 여전하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100을 내면 노후에 평균 180을 돌려주는 구조다. 이 비용은 현 세대와 후 세대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현 세대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후 세대 부담은 늘어난다. 현 세대와 후 세대 부담 비율을 놓고도 전문가들 견해는 엇갈리는 실정이다. (☞ 관련 기사 : 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

보험료 인상 논의는 5년 뒤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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