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1건당 30원에 민간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20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5935만1441건의 개인정보를 17억8054만 원을 받고 52개 민간기관에 제공, 이 중 80%인 4733만188건은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 실제 채권추심에 활용됐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전산망이 해킹되거나 관리 직원의 소홀로 외부로 유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거래로 수익금까지 챙겼다는 사실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hw1282는 "정부의 개인정보 판매 행위 용서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기에 범죄 행위다. 관련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HomoScripto는 "내 개인정보 값이 문자 메시지 하나 값이네", @gree7056는 "정부는 부당한 폭리를 토해내고 건당 20원으로 공급하라"라고 비꼬았다. @jennis04는 "국민 안 판 걸 다행이라 여겨야할지"라며 씁쓸해 했다.
특히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중 80%가 채권업체라는 소식에 "국가가 개인정보를 추심기관에 팔다니요"(@Jong_hwan_Kim)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daniel_prophet는 "이게 정부인가, 사채업자인가?", @58jjang는 "이젠 머슴이 주인을 팔아 먹냐?"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트위터 이용자 대부분은 잘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더 빨리 (개인정보 보호법) 만들어졌여야 한다"며 "막상 국무총리가 털렸다고 하니 이제서야?"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이 19일 전자여권 발급을 관리하는 업체 직원에 의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따른 뒷북 대응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홈페이지 일일 방문객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직접 권고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본격 가동된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를 통해 이달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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