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의 한 하청 업체 사장은 최근 소속 하청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노조에 가입되는 순간, 우리는 폐쇄·탈락된다"며 "여러분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하청 업체 사장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SV(차장급)로부터 ○○센터를 폐쇄하겠다는 회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하청 업체 사장은 "제가 옛날에 삼성에서 25년간 근무했는데, 삼성은 노조 이런 거를 인가를 안 한다"며 "(삼성이) 사업장 폐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실직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가입은 자유이지만, 삼성에서는 그런 거는 금기 사항"이라며 "(대신 삼성에서는)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애로 사항을 해결해준다. 노조하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했다. 노조에 가입하는 대신 노사협의체를 만들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사장은 "하도급법 위반(불법 파견)하면 전부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꿈같은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하청 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 (불법 파견을 회피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꿈과 현실은 다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직장을 지켜야 한다"며 "(조용히) 잘 있다가 콩고물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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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은수미 의원은 이번 녹취록에 대해 "위장 도급의 문제를 넘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이 협력 회사에까지 미치고 있고, 그 결과 협력 회사 직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 업체 직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해 협력 업체 폐쇄로 대응한 것은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해당 업체를 폐업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폐업 결정을 구두로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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