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오후 2시경 서울지방검찰청 앞, 한 여중생이 "무상급식 곽노현 교육감님은 우리 학생들이 믿어요"라는 판넬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한 트위터 이용자에 의해 전파됐다.(@borabay) 나는 어린 여학생의 1인 시위 사진을 보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무엇이 저 어린 여중생에게 1인 시위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했을까? 소녀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장소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중학생 소녀가 1인 시위를 하던 중 '어버이 연합' 등 난데없이 군복을 입은 단체회원들로 보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린 소녀에게 다가갔다. 당당히 서 있던 소녀는 놀라서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 있어야만 했다. 저 어린 소녀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겼을까, 어른들의 아수라(阿修羅) 현실, 그 횡포 앞에 소녀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러나 소녀의 사진, 다소곳하면서도 끝내는 주장을 걷어 들일 수 없다는 소녀, 그 소녀의 모습은 아팠고 슬펐다.
▲ ⓒ트위터 이용자 @borabay |
▲ ⓒ트위터 이용자 @borabayl |
이것은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은 그 실체가 법의 이름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다. 심지어 나는 곽노현 교육감 법 다툼은 그 기본 조건조차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 검찰부터 먼저 법을 지키지 않았고,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도 법 공정성 원칙과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첫째,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조선일보> 등에 검찰 측이 증거물로 주장하는 녹취록이 버젓이 크게 보도될 수 있는가? 이런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 주장이 중계방송 하듯이 조,중,동 등 언론에 보도됐고,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는 하루아침에 파렴치범이 됐다. 이는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를 범한 것이다.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건 죄다. 피의사실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형법 126조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설사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해도 그 위법성은 조각(阻却)되지 않는다"고 '조각'이란 일본식 한자로 위법하다고 되어 있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인데, 1인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상 공표다. 또한 신문기자가 조사기록을 슬쩍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나, 그런 식의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규정(형사소송법 198조)에도 어긋난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둘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교육감직 사퇴를 성명으로까지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전 관련 선거사범 중에 후보자 매수가 죄질이 가장 나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검찰은 특별한 어조로 강조했다. 또 "후보자를 매수해 당선된 것인데 왜 계속 교육감 직에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런 식의 강박적인 검찰 주장은 기소도 하기 전인 검찰입장에서는 온당하지 않을뿐더러 검찰의 법집행에 있어서도 명백한 월권이다. 이는 무죄추정원칙인 법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을 검찰이 어긴 범죄행위다.
셋째, 불구속수사가 수사원칙인바, 다분히 정치 보복적인 구속결정은 전임 공정택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불구속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에 임하게 한 사실에 비추어도 법의 공정성 원칙과 법의 형평성 원칙에서 이는 크게 위배된다.
집권당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기획수사'
어쩌면 다른 말은 더 보탤 필요도 없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8월 26일 트위터에서 말했다. "작년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주민투표 직후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만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검찰 역시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 반열에 들어갈 듯. 아니 이미 여러 차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으니…"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 말의 요체는 타이밍"이라고 했다. 이는 집권당 실세라고 불리는 의원부터 수사검찰의 타이밍, 즉 검찰의 '기획수사'를 바로 지적한 것이고 정치 검찰에 의해 인권유린의 도구로 법 집행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정치 보복으로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식
무상급식 투표 결과 '권력집단'의 와해를 가져오자, 그 직후 정치 보복이라 할 만큼 속전속결로 곽노현 교육감 건이 언론 보도되면서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된 점, 곽 교육감 건 보도와 동시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의 귀국, 귀국 전 마치 사전조율을 위한 듯한 검찰의 캐나다에서의 박태규와의 만남과 기획입국(?), 검찰의 곽 교육감에 대한 피의사실의 노골적이다시피 한 계속적인 공표, 조,중,동의 생중계를 통한 집요한 여론공작과 여론몰이, 교육감의 구속적부심 심사 일에, 이명박 대선 때 30억 원을 빌려준 이명박 친구 천신일 가석방. 검찰과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는 검찰 동원 정치의 수법.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공익?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조항을 들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죄 성립이 안 된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 검찰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그것이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에 대해 일부 피의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것은 맞지만,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자, 이걸 말이라고 하나?
곧 검찰의 말은,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단 얘기 아닌가? 천인공노할 얘기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 구속,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되풀이되고 있는 중대한 검찰 확증 과오의 연장이다. 곽 교육감 담당수사 책임검사가 '공안기획관'이란 직위에 공안검사다. 이는 노무현, 한명숙 수사에 이은 '이명박 권력집단'의 공안정치공작의 패착임을 다시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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