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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촛불 시위 여성 속옷 탈의 강요,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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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촛불 시위 여성 속옷 탈의 강요, 국가가 배상해야"

인권 단체 "인권위가 법원보다 성 인지도 떨어져"

2008년 촛불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유치장에서 속옷 탈의를 강요받은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촛불 시위 참가자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08년 8월 15일 벌어진 촛불 시위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이 연행됐을 때 경찰은 유치장 입감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자살 시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경미한 법 위반으로 체포된 평범한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반인권적 처우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 씨 등은 이후 인권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6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속옷 탈의 요구가 원고들의 명예와 수치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 씨 등의 소송을 지원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법원이 최종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근절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 씨 등의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2008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보완 조치만을 권고했을 뿐 브래지어 탈의 요구 차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인권위가 법원에 비해서도 인권 감수성과 성 인지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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