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CJ엔터테인먼트, 워너브러더스 등 저작권 관련 단체 및 기업 19곳이 모여 꾸린 영상물보호위원회(FFAP)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렌트를 통한 저작물 무단 공유 실태를 발표했다.
FFAP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토렌트 사이트 62곳의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화의 경우 총 79만6000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약 21억7600만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 영상물도 224만6385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약 14억5000만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 FFAP는 또 음악과 소프트웨어와 게임, 어문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규모도 각각 2억 원, 762억 원, 33억 원,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6개 항목을 다 합치면 약 840억이 넘는 저작권 피해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FFAP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토렌트로 인한 산업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저작권단체 총 연합을 통해 악의적인 시드 공급자 및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 온라인 유통 질서를 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렌트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나
▲ 대표적인 토렌트 프로그램인 'u토렌트'의 로고. |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읽거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시더, seeder)로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영화와 같이 큰 용량의 파일은 수천 조각으로 분할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저마다 다른 조각을 채워주는 식이다. 특정 조각을 내려받았을 때 해당 조각이 없는 다른 이용자가 있다면 동시에 조각이 전송되므로 엄격하게 보면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파일을 다 내려받은 이후에도 토렌트를 활성화해놓으면 이후 새롭게 해당 토렌트를 공유하는 이들에게는 시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유자가 많을수록 속도도 빨라진다. 대부분의 토렌트 사이트들은 결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에 이용자들은 사실상 무료로 영상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렌트가 오래전에 생성돼 시더가 남아 있지 않거나, 완전한 파일을 갖고 있는 시더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파일을 수천 개로 쪼개 동시에 내려받는 방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HDD)에 과한 부담을 줘 기기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도 있다.
피해 규모 산출 방식엔 한계…저작권 진영 "'헤비 업로더' 제재가 본질"
FFAP는 토렌트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크게 늘어나 "산업적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에서 흥행한 영화를 나중에 수입해 상영하는 경우 개봉 시점에는 이미 복제 영상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웹하드 업체는 저작권 단체와 제휴를 맺고 합법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토렌트 사이트는 방식이 달라 이러한 해결책도 적용하기 힘들다.
한편으로 FFAP가 밝힌 저작물 침해 규모를 고스란히 저작권 진영의 손해로 간주할 수는 없다.
FFAP는 조사 대상이 된 토렌트 사이트에서 실제 내려받기가 이뤄진 게시물을 셌는데, 한 게시물 당 1건의 내려받기를 기록한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봤다.
하지만 토렌트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이용자가 실제 복제 영상물을 완전히 받았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FFAP는 침해 건수에 해당 영상물이 웹하드 제휴 콘텐츠 가격에 거래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곱해 피해 규모를 산출했지만, 실제 토렌트 공유가 중단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합법 경로로 전환할지는 알 수 없다는 점도 연구 과제다.
FFAP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토렌트 공유를 조장하는 일부 '헤비 업로더'를 어떻게 제재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하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효과를 봤지만, 토렌트의 경우에는 공유를 주도하는 '헤비 업로더'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막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토렌트를 제재하려는 저작권 진영의 움직임이 '헤비 업로더'를 제외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반 이용자들도 한국의 온라인 콘텐츠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의식 전환은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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