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논란이 벌어졌을 때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수 일간지에 광고를 내지 말아달라는 소비자 운동을 벌이다 기소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파기'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이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15명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언소주 회원 24명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시위대를 비판하는 논조가 강했던 세 일간지가 편파적이라며 광고를 내는 기업들에 항의성 전화를 거는 방식 등으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이다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9년 2월 1심에서는 24명 전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그해 말 2심 재판에서는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댓글을 다는 등 활동이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9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머지 15명에 대한 유죄 판결도 잘못 내려졌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 사유에 대해 "법리상 업무방해는 피해자에게 직접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광고주를 통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되는지를 원심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이날 판결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흑인 인권 운동의 효시가 됐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경찰과 검찰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사법적인 탄압을 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 불매 운동은 언론 권력과 재벌 권력 등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가장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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