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김재철 MBC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친 환노위의 국정감사 및 이후 열린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김 사장은 국감 출석일에 맞춰,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출국을 해 비난을 샀다. 또 김 사장의 국감 출석 거부로 청문회가 열렸지만, 김 사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환노위는 검찰에 김 사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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