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이 와서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한다.
"저는 천안 노동부 간 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 중이래요."
재판 중이라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소송을 의뢰한 법률사무실이 있을 텐데!
이걸 안 밝히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다.
"천안 노동부 말고, 혹시 다른 데 간 적은 없어?"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실토했다.
"아! 어딘가를 가긴 갔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왜 몰라?"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누구하고 갔는데?"
"태국 통역요."
"가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 있었지?"
"예."
추리를 해보면 이렇다.
퇴직금을 못 받은 그에게 *브로커가 접근했다.
"돈 받아줄게."
"커미션 얼만데요?"
"커미션이랄 것까진 없고 내가 잘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갈 때마다 15만 원씩이야."
총 5번을 갔으니 75만 원을 주었고
통역비로 30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
그렇게 105만 원을 뜯기고 나서야 나한테 찾아온 거다.
왜 그랬을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알고 보니 그 브로커가 한 일이라고는 소장을 접수시킨 게 전부였다.
소장 접수는 법률구조공단에 부탁하면 그냥 해주는 건데!
어쨌든 늦게라도 잘 왔다.
앞으로도 압류, 배당신청, 경매 등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으니까.
브로커가 이걸 해준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설령 해준들 얼마를 더 뜯길지 모른다.
근데 왜 애시당초 브로커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흥분한 나머지 전화를 걸어
"걸뱅이 턱을 처먹지, 왜 불쌍한 동족의 돈을 뜯어먹어?"
하는 식으로 생야단을 치면
브로커도 열 받아서
"왜 목사한테 일러바치고 지랄이야?"
하며 생난리를 피울 거 아닌가!
쌍고동 울릴까봐
쉬쉬한 거다.
*브로커 : 자칭 태국 통역이라는 그녀는 한국 남자와 동거하는 태국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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