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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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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 올랐다

법원 "성매매특별법, 변화된 사회 가치관 반영 못 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매매특별법 조항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강요 등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한 피해자의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이가 처벌받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성매매 전면 금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국가가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착취·강요가 아닌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이 결정한 사안이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를 줄이는 데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증명되지 않았고, 자발적 성매매와 비차발적 성매매를 구별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과 계약을 맺는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한 처벌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이 포주 등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심판 제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180일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씨의 재판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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