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 자제들이 해외거주 경력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일부 고위공무원 자체의 병역거부는 사실이지만 부모를 처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3일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외교부 6급 이상 직원 직계비속 병역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장급 외교관의 31살 아들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해 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계고장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아 국외 불법체류자로 고발당한 상태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박 모 이사장의 아들과 모 대사의 장남과 차남은 해외영주권 유지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 중이다. 이 밖에도 외교부 이 모 국장의 아들과 국립외교원 배 모 교수, 이 모 교수의 아들 등 3명은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인태 의원은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자식의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직원 자제의 병역이행 문제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직원들에 도의적 차원 이상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모 이사장 아들의 경우 부모의 해외 근무와는 관계없이 미국 유학을 동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모 대사의 두 아들은 오래 전부터 떨어져 살아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복수국적 문제의 경우 이 모 국장이나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모두 민간인이었던 시절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포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병역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위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는 부모들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외교부가 (해당 병역거부자의) 부모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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