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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재가동 이어 '핵무장' 가능성도 열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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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재가동 이어 '핵무장' 가능성도 열어놓아

34년 만에 원자력 기본방침 수정…'국가 안전보장' 조항 추가

일본이 지난달 초 가동이 완전히 정지됐던 일본 내 상업용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데 이어 원자력 관련법에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조항을 삽입해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 들어있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34년 만에 수정했다.

일본 국회가 이번에 개정한 부칙 12조는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안정보장에 이바지한다'라는 조항은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 자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칙이 포함된 법안이 일본 하원인 중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이 사전에 알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본 내 지식인들은 이번 부칙에 포함된 '안정보장의 이바지'라는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핵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최초의 법률인 평화헌법 '비핵 3원칙'의 기초를 제공한 원자력기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지난달 5일 일본 내 상업용 원자로 50개가 완전히 가동을 멈춘 뒤 두 달이 지나지 않아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 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해 반원전 여론의 비난을 산 바 있다.

▲ 지난 17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열린 반원전 집회 장면.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여름철 전력난 해소를 위해 재가동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검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안전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은 재가동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관리를 맡고 있는 도쿄전력은 20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사고 원인을 '예상한 높이를 웃돈 쓰나미'로 규정하고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된 것 역시 정부의 지나친 개입 탓이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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