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의에서
우리 센터 K간사가 진정인을 대표하여 건의한 내용이다.
감독관 여러분은 통촉해 주시기 바란다.
1. 진정사건으로 출석한 불법체류자를 신고한다고 겁을 주는 감독관이 있다. 이 때문에 출석을 기피하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작용이 크다. 악덕사업주들이 마음 놓고 체불임금을 떼어 먹기 때문이다.
2. 사업주가 (감독관 앞에서)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수가 있다. 대부분 임금을 안 주려는 수법이므로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감독관이 덩달아 이것을 요구해도 안 된다.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해 배상은 판사가 결정할 일이므로 쌍방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
3. 입증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감독관이 간혹 있다.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
4.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를 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는 감독관이 있다. 엄정한 법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주선해도 늦지 않다.
5. 가능한 한 번 출석으로 조사를 끝내 달라. 외국인노동자는 한 번 출석하려 해도 사장 이하 반장까지 층층시하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6. 돈 받기 전에 진정취하서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행정 편의를 위해 진정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회의 : 2012년 4월 19일 경기권역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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