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손자인 고(故) 이재찬 씨의 유가족도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 원 대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 씨와 누나 이숙희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재찬 씨는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인 고(故) 이창희 씨의 차남이다. 새한그룹 창업주인 이창희 씨는 지난 1991년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부인 이영자 씨와의 사이에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 이재원 전 새한정보 상무, 이혜진 씨 등을 뒀다. 1990년대 말 새한그룹이 해체되면서, 이창희 씨의 자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재찬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당시 이 씨는 주변 가게에 외상값이 밀려있을 정도로 곤궁한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이재찬 씨의 유가족이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고 이재찬 씨의 유가족들을 대리해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 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배우자인 최선희 씨와 아들 준호(17), 성호(15)군 등이 원고이며 피고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다.
보도자료에서 원고 최 씨는 이건희 명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47주(452억 원 상당) 및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 원(일부청구) 등을 청구했다.
원고 이준호, 이성호는 각각 이건희 명의 삼성생명 주식 30만3231주(각 301억 원 상당) 및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일부청구) 등을 청구했다.
소송제기 배경으로 화우는 최근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이재현 CJ 회장의 부친)와 차녀 이숙희 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번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故) 이창희 씨의 부인 이영자 씨와 장남 이재관 전 새한미디어 부회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소송에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남측이 소송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영자 씨와 이재관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이찬희 변호사는 "이영자 여사와 이재관 부회장은 과거에 상속 문제가 전부 정리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이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관 부회장과 이영자 여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재관 부회장은 이미 다 정리된 일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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