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31일 오전 부산법원 353호 법정에서 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을 김 지도위원이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309일간이라는 장기농성을 벌여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도 떼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노조원이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도위원은 이날 최후진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합의와 노사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상을 번번이 어겨왔다"면서 "약속을 어긴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도위원은 "지금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면서 "희망버스는 사회와 자본이 버린 노동자를 살려내려는, 정리해고를 더이상 하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였다"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부산 영도조선소 내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해 11월10일까지 309일 동안 농성을 진행했다.
김 지도위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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