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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다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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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다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파장'

인터넷 사업자 업계 '반색'…인터넷 단체도 환영 의사 밝혀

유럽의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인터넷 사업자(ISP)들이 음악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불법 다운로드 차단 조치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침해가 우선한다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의 음악저작권업체 사밤(SAVAM)이 인터넷 사업자 '스칼렛 익스텐디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칼렛이 음악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음악 불법 다운로드는 흔히 MP3 포맷으로 제작된 음악 파일을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P2P'(peer to peer)를 이용해 인터넷 이용자들끼리 직접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밤은 스칼렛이 P2P에 대해 별도의 필터링(filtering)를 적용해 차단해야 한다며 2004년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스칼렛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유럽사법재판소는 반대로 스칼렛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연합(EU) 법규는 인터넷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 어떠한 총체적 감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1심 법원의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악 불법 다운로드가 EU가이 보장하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EU 기본권 헌장이나 관련 법규 어디에도 지적 재산권이 불가침의 권한이어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사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칼렛이 별도의 필터링 장치를 설치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또한 EU 기본권 헌장이 보장하는 개인 정보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P=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인터넷 사업자 로비 업계는 반색한 반면, 저작권 진영의 로비 업계는 의미를 애써 평가 절하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필터링을 위해 추가 지출을 할 위험을 이번 판결로 피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저작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 말고도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며 유럽사법재판부는 벨기에 1심 법원이 결정한 필터링 조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자유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들은 환영했다. <BBC>에 따르면 '오픈 라이츠 그룹'(Open Rights Group)은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저작권을 강제하려는 조치에 선을 그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이용자를 전면적으로 감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에서 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힘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이 EU 회원국에서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열릴 유사 소송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혀 최근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뉴즈빈2'(Newzbin2)에 대한 차단 명령을 내린 영국 법원의 판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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