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지난해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 모 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 모 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박 교수 측에게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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