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1일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 등 곽 교육감 측 인사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부인 정 씨가 지난 2월 22일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전달하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또 나머지 1억7000만 원의 조성 경위와 정 씨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 추적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 측 인사를 추가로 부를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면 검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박 교수의 동생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께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던 강경선 교수는 이날 오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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