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들에게 나는
"돈 받아내는 데는 귀신!"
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수금귀(收金鬼)다.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
"신문에 났잖아요!"
하는데 무슨 수로 당하나?
신문에는 내가 '국적불문 성공률 100프로'로 그려져 있다.
국적불문 성공률 100프로?
이게 사람인가?
귀신이지!
이러니 기대에 부푼 전화가 많이 올 수밖에.
한 중국 여성의 목소리.
"진작에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목사님 존함을 너무 늦게 알아서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으면 깨끗이 해결되었을 걸, 너무 늦게 알아서 일이 엉망이 되었고, 그래서 후회가 된다는 뜻이다.
"목사님, 꼬옥 도와주셔야 합네다."
입을 수화기에 너무 가까이 대서, 귀가 따갑다.
내용인 즉,
용역회사에서 일한 중국동포 10여명이 한 달 치 월급을 못 받았단다. 모두 합해 3천만 원이 넘는데 요걸 받아달란다.
짐짓 물었다.
"노동부에 가봤어요?"
"예. 안산 노동부에 가서 신고했어요."
"잘 했네요. 사장님도 노동부에 나왔던가요?"
"아뇨. 사장님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나왔던데요."
사장과 대표이사가 다른 줄 아는 모양이다.
다르건 같건 그거야 상관없고!
"대표이사가 나왔다니 잘 됐네요. 돈 주겠다고 하던가요?"
"한 번에는 못 주고 6개월에 나눠줄 테니 합의를 해달라네요."
알 만하다. 3천이 넘는 큰돈이니 한 번에 주기는 힘들 거고, 나눠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 합의를 해주었나요?"
"아뇨."
"왜 안 해주었어요?"
"너무 기간이 길어서요."
똑 소리 나는데 뭘.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감독관이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네요. 민사소송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소송 쉬워요.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면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3, 4개월은 걸리갰죠."
"그래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소송하면 단박에 받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합의해서 받나, 민사소송해서 받나, 시간은 비슷하게 걸려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충안을 제시했다.
"6개월은 너무 기니까 4개월에 나눠달라고 한 번 해보세요."
"사장님이 그렇게 해줄까요?"
"당연히 해주죠. 형사처벌 안 받는 게 어딘데!"
그녀는 만족해서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법정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귀신도 다 쓸 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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