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그리고 박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억 원과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20%)을 적용하지 않아 35억 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엄격히 제재한다는 공정위의 방침과 어긋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기술탈취' 적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서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에 대한 법 적용과 의결이 이처럼 엄정하지 않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동반성장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을 가산하지 않은 것은 벌점이 가중 기준(경고 이상 조치 3회, 벌점 5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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