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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지회, 유용 조합비 3900만원 환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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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지회, 유용 조합비 3900만원 환입하라"

금속노조, 회계관리 부실 지적…"새 집행부는 도덕적 흠결 없게"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의 조합비 유용 사건에 대해 약 3900만 원을 환입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1일자 노보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조합비 유용 사건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보는 조합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지회 전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이 구속되고, 전 사무장도 잠적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회 회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회계 결산서상 영수증이 회계 규정에 어긋나는 간이 영수증이 대부분이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별하지 않았을 뿐더러 영수증이 없는 투쟁 물품 구입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지회 전 간부들이 유용 및 횡령한 조합비 3905만6961원을 환입하라고 결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비 유용 사건은 지난 1월말 처음 제기된 이후 파문이 확산되면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전 사무장이 사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공장 점거 파업까지 갔을 정도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열의가 높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세가 크게 꺾인 상태다.

지회 비대위 관계자는 "지회가 스스로 횡령 사건이 있었음을 밝히고 상급단체의 감사를 받았지만 조합원들의 사기가 쉽게 회복되기 힘든 건 사실"이라며 "새로 꾸려질 집행부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지만, 현대차 측이 선관위원 중 해고·정직 등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있어 선거 절차 진행도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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