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기한을 종료하고, 취득세를 대폭 낮추며,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예정된 DTI 완화 종료 시점에 맞춰 발표된 내용인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등 상대적으로 건전한 대출 조건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은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가운데 '취득세 대폭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부실한 지방 재정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23일,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정부 대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공동성명을 냈다. 항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번진 것이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뉴시스 |
이들은 "정부는 200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 및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한 바 있다"며 "정부가 시·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줄이라는 게다. 취득세는 지방정부 수입에, 양도소득세는 중앙정부 수입에 포함된다. 왜 지방정부만 세수가 줄어야 하느냐는 항의인 셈이다.
이들은 오는 31일 오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소집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실제로 지방 정부가 느끼는 재정 위기감은 심각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될 경우, 올해 2조777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는 5조39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