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세값 올라 서러운 세입자, 건보료 부담액도 늘어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세값 올라 서러운 세입자, 건보료 부담액도 늘어나

추미애 "지역보험 가입한 세입자 부담액 최대 30% 늘어나"

전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건보료 부과기준에 소득, 자동차와 함께 재산항목으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이 오르는만큼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보험료는 각 소득별 재산등급 점수와 구간별 점수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전세보증금은 자가주택과 달리 보증금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3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난으로 인해 지역건보료가 전년동월대비 최대 30%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실이 전세금 급등에 따른 세입자(82㎡(25평형) 기준)가 부담할 지역건보료 인상을 추정한 결과, 경기도 평촌의 경우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월 1만515원(27.59%)의 지역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는 보험료 부담이 월 9899원(32.5%)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전세금에 대한 건보료만 산정한 것으로, 실질 건보료 부과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세금의 30%만 계산에 산정되는데도 건보료 인상 수준이 최대 30%에 달하는 이유는 구간별 산정 점수도 올해 들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추 의원실이 계산에 이용한 경기 의왕시 25평 전세의 경우, 지난해 전세금은 1억1589만 원이었고 올해는 19.3% 늘어난 1억3827만 원이다.

이 금액의 30%인 4148만 원의 재산등급 점수와 구간점수를 곱하면 건보료가 산정된다. 그런데 구간점수가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늘어나, 그만큼 건보료 인상폭도 커진다. 지난해 이 세입자에게 적용된 구간점수는 156.2점이고, 올해는 165.4점이다.

추 의원은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무(無) 서민세대가 150만 세대"라며 "이들 150만 3無세대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작년 11월에만 291억 원으로, 연35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료 부과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당장 작년 국감 당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자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액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장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단 한 푼도 없고 자동차 등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세입자라면 지역건보료를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전월세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경감혜택을 주면 열심히 저축해서 자가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월세만 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액재산자의 납부 제외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