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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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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글로비스 부당지원 관련 현대차 손해 인정…소액주주 일부 승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소액주주들에 의해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82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몽구 회장은 826억 원을, 김 전 부회장은 해당 금액 중 80억 원을 정 회장과 연대해 현대자동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고 회사가 급격한 발전을 이룬데 공헌한 점을 감안해 책임범위를 일부 제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정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글로비스에 운송 물량을 밀어주고 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 등을 부당 지원해 현대차에 1조975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1년 설립된 글로비스는 정 회장 부자가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한 후 2005년 증시 상장 당시 투자금의 100배 가까운 주식 평가이익을 올렸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당지원거래행위라며 5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현대차가 주식을 매입한 게 아니라 정 회장 일가에게 몰아줘 기회유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글로비스 설립이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계열사의 사업기회로 볼 여지도 있어 현대차만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글로비스 건을 현대자동차의 기회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회로 판단함으로써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그룹을 법적 권리와 의무의 실체로 인정한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글로비스 설립 당시 현대자동차의 실무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재판부는 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 외에 기아자동차의 물류업무를 위해서도 설립됐다고 봤지만 그룹내 기아차의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사업기회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본 사안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입장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에도 현대우주항공 등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7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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