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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EU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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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EU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철회

완구류, 왁스류 원산지 판정 기준 고치기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사태가 일단락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5일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EU FTA 협정문 국문본 상의 일부 오류에 대해 이를 정정함을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한·EU FTA 한글본 상의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치기로 한 오류 사항은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 661면에는 완구류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 가치'가 40%로 규정돼 있으나, 원문(영문본)에는 50%로 표기됐다. 또 왁스류의 경우에도 국회 제출본에는 20%로 표기됐으나 원문은 50%로 적시됐다. 이를 원문대로 바로잡겠다는 것. 잘못된 번역이 방치될 경우, 해당 업계는 관세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는 지난 21일 송기호 변호사의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송 변호사의 기고가 게재된 뒤, 통상교섭본부는 "오류는 인정하지만, 고치는 것은 나중에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저녁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한·EU FTA 국회 비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오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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