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한·EU FTA 한글본 상의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치기로 한 오류 사항은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 661면에는 완구류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 가치'가 40%로 규정돼 있으나, 원문(영문본)에는 50%로 표기됐다. 또 왁스류의 경우에도 국회 제출본에는 20%로 표기됐으나 원문은 50%로 적시됐다. 이를 원문대로 바로잡겠다는 것. 잘못된 번역이 방치될 경우, 해당 업계는 관세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는 지난 21일 송기호 변호사의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송 변호사의 기고가 게재된 뒤, 통상교섭본부는 "오류는 인정하지만, 고치는 것은 나중에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저녁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한·EU FTA 국회 비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오역 사태 ☞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 번역 오류, 정부도 시인 ☞ '묻지마 FTA', 불도저식 강행에 <조선>까지 비판 가세 ☞ 한·EU FTA협정문 번역 오류, 정부 해명도 '거짓투성이'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