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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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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원고 측 "법원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인정한 것"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아들인 이재용(현 삼성전자 사장)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18일 제일모직 주주 세 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회장이 원고가 청구한 137억 원 중 130억 원을 제일모직에 배상하라고 한 것.

지난 2006년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은 "이건희 회장 등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 씨에게 넘기기 위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게끔 했다"며 "이 때문에 제일모직은 394억 원을 손해 봤다"고 소송을 냈다.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는 헐값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에게 넘겼는데, 만약 2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이를 인수했다면 이익을 봤으리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시가는 주당 22만3659원인데 에버랜드 이사회가 7700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의 이사이자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은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끔 했다. 그 결과 이재용 씨는 세율이 40%인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전체 에버랜드 지분의 1/4가량을 획득할 수 있었다.

2006년에 낸 소송이 5년을 끌어온 데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김천지원은 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검 등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관련 형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이 회장의 승인 끝에 김천지원이 받은 증거기록은 전체 1만6000여 쪽 중에 46쪽이었다. 원고 측 김영희 변호사는 이를 두고 "법원이 기록 조사를 요청하면 보통은 다 내주는 것이 관례"라며 "삼성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은 에버랜드만 가지면 나머지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에버랜드의 상징성이 있다"며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해 경영권 승계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법원이 인정한 데 승소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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