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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2차 파업"…사측 징계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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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2차 파업"…사측 징계로 맞서

25일 대규모 파업상경투쟁 예고

지난 10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 대화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단식과 고공농성에 이어 잔업과 특근 거부 등 2차 파업을 조직할 태세다. 사측은 대규모 징계로 이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장 점거 파업 이후 열린 노사 대화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도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농성 해제 당시 걸었던 4대 교섭의제와 관련한 대화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17일에는 주야간 잔업을 거부하고 2차 파업 출정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가해 5일간 파업상경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사측도 2차 파업 계획이 알려지면서 1차 파업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이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 31명이 해고 대상이고 재개될 징계위원회에서도 100여 명에 이는 노동자가 징계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2차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6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수 비정규직지회장은 이곳에서 지난 9일부터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16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이상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실 현대차는 법원 선고 이전에 2005년 노동부의 판정이 나왔을 때부터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보자며 해결을 미뤘고, 파기환송심이 나온 이후에도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도 "과거에 고등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적법도급이라 판정한 것을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렸다"며 "이걸 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게 일반인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나. 현대차가 법치주의를 기만하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수 지회장은 "사측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노동자의 존엄성이 말살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한다는 건가"라며 "현대차는 법원이 법 위반 사실을 명시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현대차가) 파기환송심까지 끝난 법 판단을 더 끌어보겠다는 건 절차가 더 남아있는 양 생떼 쓰는 태도에 불과하다"며 "현대차는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거두고 글로벌 대기업 명성에 맞게 정규직화 계획을 당장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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