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난 몇 년간 외국인 산업연수생 355명의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직접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해당 계좌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해지하고 예금 수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국민은행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측 요구로 355개의 계좌를 본인의 동의 없이 해지해 최소 수억 원을 회사 측에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일 "대우조선해양이 중국인 산업연수생 300여 명의 예금계좌를 지급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은행은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을 도왔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연수생의 퇴사 시기가 다가오자 이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직접 들고 와 계좌 355개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은행은 이들의 계좌에 들어 있던 예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전달했다"고 고발했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불법으로 연수생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수수당' 명목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급여에서 매월 20만 원씩을 따로 떼어 적립하도록 강제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금액을 퇴사 후에 돌려줌으로써 산업연수생들의 이탈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사에 예치된 돈은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할 수 없게 돼 있다. 박 의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를 정지한 것은) 기업과 은행이 공모해서 산업연수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해지해 대우조선해양에 전달한 연수생들의 예금은 최소 4억 원 이상일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금액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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