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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내년에도 위태롭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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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내년에도 위태롭긴 마찬가지

중기청, 업무보고에서 대형마트 중소도매업 진출 재확인

올 한 해 유통업계를 달구었던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내년에도 이어질 조짐이다. 지난달 국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영역 침해 논란은 중소 도매납품업까지 확장될 모양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 자생력 재고를 제시했다. 전통시장 500개를 선정해 유통체계 개선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골목슈퍼 부문에는 나들가게를 5300여 개까지 늘려 대형마트와 SSM에 대응하겠다는 방안이다. SSM 논란이 극심했을 당시 나왔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 나들가게 사업이란 중소기업청이 중소 유통업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동네슈퍼마켓의 기존 장점은 살리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점포의 정보화 및 조직화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상인들이 특히 반발한 부분은 중기청이 중소소매업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대형마트의 물류체계를 활용한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미 지난 5월 신세계 이마트와 중기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소 도매업 진출을 선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방안을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업무보고에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나들가게의 주문을 취합해 대형마트에 구매 요청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나들가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 슈퍼에 납품하는 도매유통상들에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서 중소 유통상들은 이마트 측에서 나들가게뿐 아니라 일반 슈퍼들에 구매 경로를 이마트로 바꾸라는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SSM규제 '쌍둥이 법', 사후약방문 될 수도…")

전국유통상인 연합회는 중기청이 업무보고를 발표하자 22일 성명을 내고 "당시 이마트는 온라인 법인쇼핑몰을 확대해 일반 개별 슈퍼마켓을 상대로 주문‧배송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가입을 종용하면서 영세 도매납품업자들을 고사시키려 했다"며 "또한 (이마트의) 유통망에 편입된 후에는 간판만 바꿔달면 곧바로 SSM 가맹점이 되는 포석을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체 9만 개 슈퍼의 약 10% 정도인 슈퍼조합과 주류 도매 위주의 체인본부가 대형마트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이 기존 통합물류센터 계획에 비해 어떤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영세 상인들은 정부의 진정한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기대했지만 어떻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대형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지 기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SSM의 진출로 각 지역 영세 도매상들이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대형마트가 중소 도매업에 직접 뛰어들 경우 급격한 침체를 맞을 수 있다.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지난달 중소 도매업자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63%가 거래처가 감소했으며 12%는 거래처가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SM과의 경쟁으로 소매점이 물건을 반품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이도 절반을 넘었다.

SSM 갈등, 불씨 여전히 남아있어

SSM도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라는 두 '쌍둥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SSM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영역 침해논란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상생법이 통과되면서 가맹형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조정 제도 자체의 구속력이 미약할뿐더러 조정 대상의 범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신세계 도매업 진출로 영세 도매상 압사 위기")

중소상인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지난 13일 출범한 동반성장 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고 나선 부분이다. 중소기업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유통법과 상생법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소매업이 포함될 경우 애로 사항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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