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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허용 이후 폭력시위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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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허용 이후 폭력시위 한 건도 없어"

이석현 의원 "민원도 전무…정부ㆍ여당, G20 핑계 대지 말라"

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여당이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야간 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이후 폭력 시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이후 야간 집회는 200회 가량 개최됐으나 폭력 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 등의 이유로 접수된 민원 역시 전무했다.

이 의원은 "접수된 민원이 없다는 것은 야간 집회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정부ㆍ여당의 주장처럼 (야간 집회 때문에) 무질서와 치안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에서는 7~8월 동안에만 야간 집회 28건이 '생활평온침해'와 '공공질서위협' 등의 이유로 사전에 불허됐다. 이 의원은 "경찰은 '폭력 시위'를 (자의적으로) 예상해 사전 금지를 통해 걸러내고 있지만, 현재의 야간 집회는 평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10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다"며 "집시법 개정 없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하고 가변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정부ㆍ여당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야간 집회 금지를 재추진할 것이 아니라 '유령집회' 근절을 통해 집회 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 방지에 힘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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