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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벌하고 삼성 횡령은 눈감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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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민은행 벌하고 삼성 횡령은 눈감는 금감원"

경제개혁연대 "감독당국의 이중잣대가 관치 논란의 근본 원인"

금융감독원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같은 배임 사안을 두고 삼성화재와 삼성증권은 봐준 반면 KB국민은행에만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의 이중잣대는 관치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KB국민은행이 10일 이사회에서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강정원 전 행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BC)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은행에 40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8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증권거래법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해당 법을 검토하고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 전 행장에 배당한 30억 원대의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금감원이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임직원들을 눈감아준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유독 삼성의 위법에만 눈 감는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전·현직 임직원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해달라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은행의 강 전 행장에게는 책임을 묻고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감독당국의 이중적 태도는 특정 정치적ㆍ정책적 목적을 위해 감독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관치 논란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배임'이라는 사안은 삼성과 국민은행이 다를 바 없었는데 금감원이 한쪽 편만 들어줬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는 공정하고도 엄정한 권한 집행에 달려 있다"며 금융당국의 추락한 신뢰를 바로세우고 관치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삼성화재 및 삼성증권의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스톡옵션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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