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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현대차 판결, 당사자에만 효력"…"노동장관이 할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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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현대차 판결, 당사자에만 효력"…"노동장관이 할 말이냐"

"현대차 파업 무기한 방치 어렵다"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에 대해 잇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파업 시도에 관리직들이 폭력을 행사해 가로막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에 나서야할 노동부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파업 사태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한다"며 "엄밀히 말하면 현대차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이제 노동조합법상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역시 임금 향상 등이 아닌 소속 회사를 바꿔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속노조 등이 추진하는 연대 파업 역시 노조가 소속된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박 장관의 말은 유사한 노동을 하면서도 소속 업체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의 대우가 바뀌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살 여지가 있다. 인터뷰를 하던 손석희 진행자도 "파업현장에 있는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 '이거 정말 해결이 난망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철저하게 벽을 쳐놓았다"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만 보면 (소송을 제기한) 2명의 해당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지속된다"며 "다른 분들은 지난 11월 4일 1941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현대차 측의 논리와 비슷하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노동자가 속한 공장에서 벌어진 원‧하청 기업의 근로지휘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유사한 위법 사안을 조사하고 적발해 시정해야하는 노동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11월 24일 발표한) 25개 업체 실태조사 결과 불법 파견이 3곳 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며 "(소송이 제기된) 2005년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별 사업장을 봤을 때 얼마나 파급될 지는 다시 점검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태조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노조 지도부와 이야기해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현대자동차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정밀실태 점검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밖에도 "한쪽이 무력을 사용해서 파업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공장을 점거한 이런 상황자체는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의무"라며 "계속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진행된다면 그대로 방치하긴 어렵다"라고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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