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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도 노조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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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도 노조 활동 가능"

민주노총 "노동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노동권 권리 제한…청산해야"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 신고 반려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가 아닌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이 급작스럽게 감소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동부의 주장을 인정해 노조설립 신고 반려 자체를 취소하진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8일 청년유니온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법은 일시적 실업자들도 앞으로 노동을 제공해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단결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구직자나 '백수'도 근로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청년유니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노동3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행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합원 수 감소에 대해 "조합원 수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해달라는 노동부의 요구를 청년유니온이 응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며 반려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지긴 했지만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다수가 구직자여서 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판결 이후, 청년유니온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다른 노조에도 구직자와 해직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노동할 의사가 있는 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 판례가 수차례 나와 있었지만 노동부는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수법으로 청년노동자들의 단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설림신고를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해 온 행태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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