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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규제 조례안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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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규제 조례안 개정 착수

사전예고제 도입…입점 조정 권고도 가능해질 듯

서울시 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피자 가게' 위장 등 편법 진출을 막기 위한 사전예고제과 협의를 통한 입점시기 조절 권고 등의 도입이 핵심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행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SSM 입점 저지 서울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해 만든 개정안 발의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일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SSM을 입점하려는 대형 유통업체는 입점지역, 시기, 규모를 서울시에 미리 알려야 한다. 최근 피자 등 다른 업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기습 개점하는 시도가 생기면서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또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협의회에서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SSM에 입점지역 및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에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도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텄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7대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상징적인 내용이 많은데 비해 이번에는 실효성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시의원 중 60여 명 가량이 발의에 동참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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