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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등 일부 걸그룹 멤버,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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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등 일부 걸그룹 멤버, 근로기준법 위반"

안형환 의원 "15세 미만 고용시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 무시"

아이돌 문화가 대중음악의 주류로 부상한 이후 15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일이 생겼다. 그 결과, 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어린 여성들로 구성된 '걸 그룹'이 잇따라 데뷔하면서 소속사가 13세~15세 사이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 취직인허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걸 그룹 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 베이직의 혜나 등 13~15세 사이에 그룹활동을 시작했지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걸 그룹 f(x)의 설리(왼쪽, 본명 최진리)와 카라의 강지영. ⓒ연합뉴스, 뉴시스

본명이 최진리인 설리와 강지영은 각각 1994년 생으로 각각 청담중학교와 광희중학교 재학 당시 무대에 섰고 1996년 생인 혜나(본명 전예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피 베이직에서 최연소인 제이니(본명 변승미)는 1998년 생으로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 13세 미만자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그 역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를 들며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 말 현재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어린 청소년의 공연에 대한 사회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인 무대에 어린 청소년을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의 취업 연령 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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