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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제2의 김이태'가 두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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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제2의 김이태'가 두렵나?

노동조합 간부 잇단 파면·정직…노조 '겁주기'

2년 전 "'4대강 정비 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이태 연구원이 소속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노동조합 간부들이 잇따라 파면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당하고 있다. 노조 측은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건기연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근철 한국건설연구원 지부장을 파면하고 박희성 사무국장을 정직 3개월에 처했다. 곽장영 부지부장은 이미 지난 7월초 전보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에 의해 파면된 상태다.

건기연은 징계 이유로 △김이태 연구원 인사위원회 등에서 나타난 각종 업무방해행위 △노조전임자 원대복귀 명령 미이행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거부 △허가되지 않은 노동조합 창립기념식 개최 △대자보 등 홍보활동 및 소송으로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을 들었다.

"징계사유 대부분이 흠집내기"

▲ 전국공공연구노동자합이 지난 2008년 6월 청와대 부근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김이태 박사 지지 기자회견 장면. ⓒ프레시안
이러한 건기연의 징계는 이미 지난달 노조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면서 예고된 바이기도 하다. 박근철 지부장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한 번도 관련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고 사용내역을 통보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이라며 "연구원 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횡령혐의로 우릴 고발한 상태인데 무엇을 횡령했는지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겁주기'에 중점을 둔 소송이라는 해석이다.

박 지부장은 노동조합 창립기념식 개최에 대해서도 "기념식이 천안함 희생자 추모기간에 열렸다는 게 징계 사유"라며 "징계 사유에 적힌 내용 대부분이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건기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기연에 대한 부패혐의 조사에 들어갔을 때 내부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징계의 핵심은 '제2의 김이태'를 방지하기 위한 비판 세력 압박에 있다는 것이 노조의 해석이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부임한 조용주 건기연 원장의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조 원장은 부임 직후 "징계는 하지 않겠다"던 기존 공식 입장을 뒤집고 김이태 연구원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건기연은 지난해 12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바람에 합류했고, 무단협 상황을 빌미로 노조 전임자의 원대 복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자 관련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전임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역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동시에 노조 간부를 내쫓으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곽장영 부지부장은 일방적인 전보 지시에 항의해 소송을 냈다. 당시 건기연은 연구원과의 소송에 패배한 직원을 징계에 회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부당전보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곽 지부장을 이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파면했다. 노조 측은 해당 규정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 상의 불이익 등이 가해지면서 한때 90%(400명)가 넘는 가입률을 자랑했던 노조는 현재 70명 이하로 규모가 줄어든 상태다. 부당한 대우에 항의해 소송을 내도 패소하면 바로 해고와 직결되므로 조합원들도 별 수가 없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날 "징계 결정 직전까지 수차례 노사대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노조말살과 관련한 모든 위법한 행위, 논문 표절 의혹, 비리 의혹, 기관 파행운영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기연 측은 "연구원과 노조의 지부단협이 6월 3일자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대복귀를 명령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7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임자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원직 복귀에 불응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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