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이나 '016' 등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를 가진 사용자가 굳이 '010'으로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3세대(3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2세대(2G) 통신망을 이용하는 1000만 명의 '01X' 식별번호 사용자가 종전 번호 그대로 3G 서비스나 스마트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010' 번호통합 정책을 진행하며 3G 통신망을 사용하려면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해 왔다. 올 초 휴대폰 전체 사용자 중 80퍼센트 이상이 010 번호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010 통합정책의 시행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만간 '010'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010'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이 클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100퍼센트 이해하지만 '010'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편익 보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면 안된다"고 밝혔다.
'01X' 사용자의 3G 이용 금지정책이 정부의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이나 번호이동성 제도 등 다른 이용자 편익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010'을 쓰는 3G 가입자는 2G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한 반면 그 반대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 것 역시 부당한 차별이라는 입장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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