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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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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앞 집회 '허용'

반올림 "삼성, 집시법 악용해 1년 내내 집회 신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달 19일 새벽 4시 30분 용인경찰서를 찾았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지난 2005년 7월 숨진 황민웅 씨의 기일을 맞아 공장 앞에서 피해 노동자의 산재인정 촉구 및 규탄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경찰 측은 사전에 반올림 측에 새벽 5시부터 집회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삼성전자 측의 집회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

집시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목적이 상반되는 집회 신고가 여러 개 접수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신고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반올림과 민주노총 등은 삼성이 이런 점을 이용해 삼성 본관이나 계열사, 공장 등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집회를 여는 시도를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집회를 미리 신고해 하루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1년 내내 집회 신고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용인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반올림과 삼성전자 측의 집회는 집시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간·장소가 중복되고 집회목적이 상반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은) 반올림과 삼성전자 측의 집회신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하지 않으면 예정된 기일에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미 집회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나중 집회신고는 무조건 금지하는 경찰의 관행에 대한 경종"이라고 환영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더욱 잘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19일 기흥공장 앞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5일 동안 삼성 반도체 공장 주변에서 반도체 피해 노동자의 상황을 알리는 선전전과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2010년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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