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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가 봉인가요"…37.3%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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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가 봉인가요"…37.3% "최저임금도 못 받아"

"최저임금 기준 모른다" 답변도 35.1%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대학생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적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퍼센트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적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취업포털사이트 커리어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대학생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받은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4110원보다 낮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퍼센트에 달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로 52.9퍼센트가 최저임금 기준을 알고 있었지만 사정이 급했다고 응답했고 35.1퍼센트는 최저임금 기준을 모르고 있었다. 고용주가 채용 후 임금을 번복했다는 이도 12.4퍼센트나 됐다.

이들 중 고용주에게 임금 수준에 대해 항의한 이들은 8.0퍼센트,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6.2퍼센트에 그쳤다. 응답자의 42.7퍼센트는 따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했고, 채용 결정을 번복하거나 도중에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한 비율도 30.7퍼센트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4320원에 대해서 응답자의 68.1퍼센트가 적은 수준이라고 불만을 나타났다.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9퍼센트,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0퍼센트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 5300원으로 나타났다. 35.2퍼센트가 최저임금이 5000~5500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4500~5000원 구간도 29.7퍼센트에 달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고용주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4350원이었다.

커리어는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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