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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법적 근거 부실"

민주노총 토론회 "노사간 자율 협약이 우선"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지난 1일 시행됐다. 이 제도가 매뉴얼대로 적용될 경우, 조합원 수가 50~99명인 사업장에서는 1명만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나머지 간부들이 근무 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 월급을 깎인다. 노조 전임자 감축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김영훈 위원장이 12일부터 타임오프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타임오프에 합의한 곳이 41.4퍼센트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속노조와 보건노조를 비롯한 사업장 곳곳에서 파업까지 각오하며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4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타임오프 제도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노사가 노동부가 정한 한도를 초과해 타임오프 범위를 합의해도, 즉 유급 전임자 수를 늘려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입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최저 기준만 설정하는 사례 등과는 달리 최대한도를 명시함으로써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김 정책실장은 또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률에도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사용인원 등을 법률적 근거없이 위법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용자 측은 노동부의 매뉴얼을 마치 법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교섭을 해태하는 등 노사자율원칙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개정 노조법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도 "노사가 자율적·평화적으로 상한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합의하였다면 그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재 인하대 교수는 "각 사업장의 규모, 종업원 수,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노사자율에 기반한 타임오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령 상의 과도한 규제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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