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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어윤대 회장 직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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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어윤대 회장 직무금지 가처분 신청

노조, 금감원 고발 및 감사 청구 계획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어 회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향후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

노조는 어 회장이 은행법 제18조 2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즉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직무정지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회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면, 어 회장이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

그리고 노조는 "회장 선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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