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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농협 금융·유통 비정규직에 차별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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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농협 금융·유통 비정규직에 차별시정 명령

수당 미지급 차별 인정…2007년 이어 두 번째

농협 비정규직 텔러 등이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노위는 농협 창구업무를 보는 금융텔러와 영업지원직, 마트의 계산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지원직 및 영업지원직 등 6개 분야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을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중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농협 비정규직 직원 54명 중 16명에 대한 차별이 인정된 것.

차별 항목은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중식비, 가족의달 행사비, 상여금, 피복비 등이다. 중노위는 기본급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차별시정을 신청한 농협의 보험계열사 비정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에도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19명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직군은 농협이 주력하고 있는 금융과 유통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농협중앙회 사측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차별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로 평가하면서 "요즘 광고에 나오는 '같이'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농협중앙회가 되라는 주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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