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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저출산 대책으로 '상속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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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저출산 대책으로 '상속세 인하'?

"출산이 경제적 부담 아닌 노후보장 된다는 인식 전환 필요"

삼성경제연구소가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비례한 상속세 감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으로 OECD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추세로는 2100년에는 한민족의 총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인구가 사실상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050년에는 -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소득 및 고용 불안과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과다한 결혼비용 부담"을 들면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출산 유인책 중에는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율을 비례적으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다소 '황당'한 내용도 있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대책은 △자녀 수에 따라 현행 10~50%인 상속세율을 구간별로 과감하게 인하하고 1억 원 이하인 최저세율 구간을 5000만 원으로 확장 △ 현재 3000만 원인 자녀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확대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가 3997명으로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상속세 인하가 과연 저출산 문제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총 결정인원인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1.0%인 3997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6000만 원이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 자녀 수에 연계한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차등화 △ 교육비 세액공제 △ 결혼공제 신설 △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노후보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러한 대책이 무리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출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가치관의 전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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