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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청장 보궐 민주당 김시형 후보 '카드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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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청장 보궐 민주당 김시형 후보 '카드깡 논란'

경찰 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돼 벌금 70만원 받아...추가 의혹도 제기

4·15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부산 중구에 구청장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형 중구의원이 선출직 신분임에도 일명 '카드깡'을 일삼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중구청장 공천에 함께 뛰어들었던 장일혁 선한노인복지센터 대표는 김 후보가 지난 2016~17년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계산하고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 김시형 후보가 사용한 카드 거래 내역서와 가게 영수증. ⓒ장일혁 대표 제공

또한 2017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카드깡'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지난 2018년 검찰로부터 7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쯤에도 당시 수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39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사용하고 현금을 되돌려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서 김 후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거래 명세서 등을 보면 '카드깡'에 사용된 카드의 일련번호가 일치했으며 장 대표는 이같은 형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당시 중구의원 신분으로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장일혁 대표는 "금액상 모든 조건이 똑같고 카드 번호도 동일하다"며 "김 후보는 예비후보로도 활동하지 않았고 중구민에서 대표할 수 있는 중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제 후배이면서 같은 민주당 동료이지만 정말 돼서는 안되는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시형 후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주장하는 카드 사용 날짜와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와서도 확인했지만 사용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소명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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