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이었지만, 지난 13일 이후부터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예금잔액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비규제지역 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지난 13일부터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으로 분양 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다.
제출기한은 실거래 신고와 같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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